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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2심서 3년 줄어 징역 42년…"감형만은 없어야"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때보다 3년 줄어든 형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까지 더해 1심에서는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주빈 일당의 박사방 조직은 범행만을 목적으로 꾸려진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성 착취물이 무한히 유포될 수 있어 피해자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파괴됐는데도 조주빈이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적은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유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 폭력임을 명백히 하며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더 나아간 사회를 원한다.]

오늘(1일) 재판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또 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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