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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2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수형을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1심에서 총 징역 13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도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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