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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따고 병역이행? 불가능"

병무청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따고 병역이행? 불가능"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씨가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 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석 씨 측은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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