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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내세운 그림물감서 유해물질…"피부 접촉 피해야"

'무독성'·'친환경' 등을 내세운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무독성', '인체에 무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그림물감 제조·판매 사업자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같은 용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4개 제품에서는 MIT가 EU 규정상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한 수준(1.56∼60.58mg/kg)으로 검출됐습니다.

MIT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또 3개 제품에서는 EU 표시기준(0.1%) 이내긴 하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0.04∼0.067%)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MIT와 폼알데하이드가 모두 검출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개 제품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됐습니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kg당 1천mg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천165.5㎎이 검출됐습니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는 이런 경고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경성 표시가 있는 그림물감을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나 토시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유해원소 용출 기준 초과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그림물감과 관련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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