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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요양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오늘(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모 74살 최 모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 동업자들의 부정 수급 등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동업자들에게 병원 개설 당시 돈을 꿔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뒤 최 씨의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지난 2014년 병원 이사장직에 물러났다는 이유로 이들과 함께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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