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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에 쏟아지는 폭언…처벌 규정도 없다

<앵커>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의 언어폭력입니다. 의료 기관 종사자 가운데 약 70%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는 환자 보호자에게 인격 모독 수준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주사 자국이 빨갛게 부었다는 이유입니다.

[환자 보호자 : 야 이 ○○X아 야 또라이. 정신병자 같은 X이 네가 이 나라 서비스업에 있을 자격이 없는 X이야.]

비방은 자리에 없던 동료 간호사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간호사 : 어떤 간호사가 와서 세 번 놨다고 하셨어요.]

[환자 보호자 : 넌 기다려봐]

[간호사 : 왜 말씀 못하세요?]

[환자 보호자 : 뚱땡이]

반복되는 환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A 씨는 후유증으로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A 씨/피해 간호사 : 그 일 겪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분하고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거의 출근도 힘들어지고….]

이런 피해를 겪는 의료진은 A 씨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7명이 환자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조가 폭언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진에게 사원증 모양의 녹음기까지 나눠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범죄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진을 해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상해에만 해당되고 폭언은 가중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시우/간호사 출신 변호사 : 한 수년 전부터 (폭언 관련 상담이) 굉장히 좀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하면 벌금형 많이 받고….]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환자의 돌발 행동도 걱정되지만 그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근절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 씨/피해 간호사 : 사실 의료인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폭행보다는 폭언이거든요. 환자들이 욕설하거나 이런 것에 노출된 상황.]

(영상취재 : 홍종수·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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