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항공사 기장이 비행 중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전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기장 60살 마이클 하크 씨가 공공장소 음란행위 등 혐의로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크 씨는 2020년 8월 10일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항하던 중,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조종석에서 내려온 뒤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하크 씨는 여성 부기장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음란행위를 비행 내내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크 씨는 재판에 앞서 "그것은 저와 다른 동료들 사이 합의된 장난이었다"면서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장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승객이나 다른 동료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며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은 "우리는 직장 내 행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하크 씨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퇴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하크 씨가 받을 퇴직금 등 모든 혜택들은 일절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Scribd', 'Southwest Airline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