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478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및 진단에 대해 월 1회 투약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및 시술 또는 진단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선 안 됩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습니다.
처방 건수는 3천815건에서 1천371건으로 64% 줄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