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59살 배우 박용기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박 씨는 오늘(31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