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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만

경찰, 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19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30일)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 3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상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온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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