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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실거주 확인도, 손해 배상도 힘들어요"

<앵커>

모레(1일) 6월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보다 비싼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끝으로 '임대차 3법'이 모두 적용되는 건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한 임차인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해 계약 갱신을 포기했는데, 정말 집주인이 사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6년 동안 전세를 산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 갱신을 포기했습니다.

어렵게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얼마 전 실거주하겠다던 임대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 씨/제보자 :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이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신고제

임대료를 올리려고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 한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OO주민센터 직원 :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걸(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방송이나 인터넷 보시고 많이 찾아들 오시는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게(안내가) 없어서….]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현재 임차인만 열람 가능한 주민등록법령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 들어와 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신고제

[이 모 씨/제보자 : 여러 군데(국토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 다녀봤지만, 저한테 필요한 기관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보세요.' 이거 한 마디입니다.]

개정법 시행 뒤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분쟁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실거주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는 현 제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임대차법의 개정 필요성을 알릴 각오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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