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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더 내느니 '증여'…서울, 올해 월간 최다

다주택자, 세금 더 내느니 '증여'…서울, 올해 월간 최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 증여 건수는 3천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 4천934건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입니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습니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렸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초 증여 건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3월 3천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데 이어,지난달 3천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였으며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일부터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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