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하나은행 직원 조 모 씨 등 2명과 하나은행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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