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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연루' 하나은행 · NH투자증권 직원들 기소

'옵티머스 펀드 연루' 하나은행 · NH투자증권 직원들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 2명과 하나은행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 원 상당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본부장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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