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통기한 지나도 취식 가능"…'소비기한' 도입 추진

"유통기한 지나도 취식 가능"…'소비기한'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긴 '소비기한' 표시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오늘(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는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깁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또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식품과 화장품 용기 재활용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금껏 식품과 닿는 용기에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 없게 제한했는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했고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재생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민원과 행정 업무에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차례로 전자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