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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 수익' 미끼로 가상화폐 불법 투자유치…SEC가 소송

'월 40% 수익' 미끼로 가상화폐 불법 투자유치…SEC가 소송
미국에서 투자자들에게 '월 4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20억 달러(약 2조2천억 원) 이상을 유치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가상화폐 투자 모집책들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전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비트커넥트를 불법 홍보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 5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이들이 브로커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만들어진 가상자산 비트커넥트는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형태로 판매됐습니다.

비트커넥트 회사 측은 '트레이딩 봇'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가상화폐를 4∼10개월 동안 '락업'(일정 기간 매매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SEC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트커넥트 가치가 92%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투자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비트커넥트를 만든 창업자가 인도 국적자로 "그가 항상 비트커넥트를 관리하고 통제해왔다"고 소장에 적시했으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모집책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비트커넥트의 수익 모델을 홍보하면서 인당 수십만 달러의 수수료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EC에 피소된 5명 중 본사와 다른 모집책들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던 조슈아 젭센은 260만 달러(약 29억 원)를 챙겼습니다.

투자를 많이 유치한 모집책은 태국 방콕 여행과 현금, 고급 자동차 등의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SEC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텍사스주 증권위원회가 비트커넥트를 "거대한 사기"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매를 금지하자, 텍사스주 투자자들에게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비트커넥트를 계속 이용하시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커넥트는 일종의 폰지 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SEC는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연방 1심 법원에서 집단소송이 기각당하자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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