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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깎는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망상이 부른 비극

"과일 깎는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망상이 부른 비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일을 깎는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20대가 법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1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대 전역 후 지난 2017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아 온 A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로부터 '오랜만에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튿날 A씨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착각에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지체 장애 1급인 동생의 사진이 검은색 액자에 있는 것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역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해지면서 순간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도 "순간 어머니가 사탄으로 보였다"며 두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정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상 심리평가 결과 망상의 영향으로 현실검증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나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중간'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정신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위험요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사건은 또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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