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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폐지…"특혜 인정, 불법 차익 환수할 것"

<앵커>

정부와 여당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시세 차익은 환수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 환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회의 1시간 30분 만에 나온 결론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였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26%를 이미 공무원이 가져가 '제도 취지'가 달성된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진 '특별공급'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등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중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촉발시킨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에 대해선 시세 차익 환수까지 언급됐습니다.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환수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고….]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데, 관평원 직원들의 개인적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중심도시건설청이 법제처와 로펌에 주택법과 행복도시법 조항을 적용해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관평원 등에 대한 특공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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