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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리·감독…"9월까지 특별단속"

<앵커>

담당부처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상태였던 가상화폐 시장을 금융위원회가 맡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인데, 뭘 들여다보는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즉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 감독할 담당 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분리해 관리하는지, 횡령이나 해킹 방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금융위가 점검하게 됩니다.

불법 행위 단속 기관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이 포함됐는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집중 감시합니다.

[정부 관계자 : FIU(금융정보분석원)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받고 검사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지금 충원, 조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정부는 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전에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와 수리 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사업자 현황을 수사 당국과도 공유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받은 곳은 20곳이며 그중 시중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좌까지 튼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발생분부터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을 개정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소 사업자와 임직원들의 매매 행위도 일체 금지해 시세조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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