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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면책특권 포기 · 대사 교체"…반쪽 조치 논란

<앵커>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걸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를 찾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매장에서 파는 옷이 같은 제품이어서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했는데 가게를 나갔다 잠시 뒤 돌아와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열흘이 더 지나서야 벨기에 대사가 대신 사과하고, 대사 부인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사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8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대사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쿠이에 대사도 올해 여름 교체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은 이번 사건으로 "레스쿠이에 대사가 더 이상 대사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부는 "벨기에 측이 경찰 조사 부분에 한해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 왔다"며 "재판과 처벌까지 포함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 경찰서 관계자는 "대사 부인을 추가로 부를 일은 없다"면서 "면책특권 포기가 공식 확인되면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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