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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수인원 제한' 해제…"온라인 연수 가능"

변협, '연수인원 제한' 해제…"온라인 연수 가능"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방침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8일) 200명 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온라인 연수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신규 변호사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부터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수 난민' 문제를 비롯한 갈등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조시장 안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7월 전까지 관리지도관과 연수 장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면강의 등 연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한변협은 앞서 연수 내실화를 이유로 200명 인원 제한을 내걸었지만 변시에 합격하고도 연수를 못 받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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