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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종부세 기준 건드린다…민주당이 제시한 안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안은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서 44만 가구가 18만 원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구체적인 수정안의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출범 한 달여 만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지난 2008년,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된 이후 13년째 묶여 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공시가가 급등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 주거불안 등의 문제가 생겨서….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선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거여서 부과 대상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유동수/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현행대로라면) 1세대·1주택인 사람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작년 대비 44% 정도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의 경우엔 알려진 대로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 p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실수요자 우대의 폭을 10% p에서 20% p로 확대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단 비판을 받는 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중단해 줄이기로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하되, 당내 논란이 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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