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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계획서 써놓고도…"구명조끼 · 벨트 없었다"

[단독] 안전계획서 써놓고도…"구명조끼 · 벨트 없었다"
그제(25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실한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들은 금광저수지 외 44곳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해당 작업에 앞서 마련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작업자들은 익사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안전벨트 착용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방수로 경사가 심하면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현장에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다른 노동자들이 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안전줄을 찾아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이 씨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 12만 원을 받으며 저수지 점검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도 채 안 돼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제 저수지 둑을 살피던 이 씨의 동료가 경사진 제방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이 씨도 동료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습니다.

이후 이 씨의 동료는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 씨는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오후 2시 5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고용한 업체 담당자가 안전 관리에 미흡했는지 등을 조사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저수지 점검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미리 예상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썼어도, 실제 현장에선 구명조끼처럼 간단한 안전장치조차 미비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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