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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위헌…정신적 손해 반영 안 돼"

헌법재판소 결정 내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받은 적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5·18보상법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 수사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호/5·18 해직 교사 : 광주보상법이 일방적으로 국가 편의주의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굉장히 부실한 그런 보상으로 끝맺음 하려고 했죠.]

문제가 된 것은 옛 5·18보상법 16조 2항입니다.

원고들은 국가로부터 5·18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데, 법에는 신청인이 이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5·18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심판 대상인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5·18보상법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이번 헌재 결정이 개별 소송마다 국가 배상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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