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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고 가리고…단속에도 무법질주 오토바이

<앵커>

차와 다르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서 빨리 달리거나 신호를 어겨도 교통 단속카메라에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번호판을 떼거나 교묘하게 가린 오토바이들도 있는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택시 앞으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신호를 위반한 배달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급성장하며 지난해에만 2만 건이 넘는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3천 건 이상이 보행자와의 사고였는데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도 수시로 실시합니다.

거리에서는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아예 없거나 뒷좌석 짐으로 교묘하게 가리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제 오토바이가 아니라서요. 제 친구 건데요. 가린 게 아니고 체인이 저절로 내려온 거예요.]

오토바이 번호판이 있어도 차량 앞면만 찍는 기존 단속카메라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뒷모습을 찍을 수 있는 캠코더 단속과 암행 단속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욱재/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반장 : 24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꼭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륜차업계의 반대를 이겨내고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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