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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된 김모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탈북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 있는 범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김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며 접근해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고, 김 경위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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