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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분석 마무리

'조희연 특채'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분석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A씨가 이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압수수색에서 빼앗긴 압수물을 반환받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18일 시교육청에 인력 20여명을 투입하여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겨왔습니다.

따라서 이날 압수물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분석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참고인 소환조사가 수순입니다.

참고인 소환조사에는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출석한 A씨도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확보까지 마무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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