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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찢고 변기에 옷 버리고…"동료 의사들의 집단 따돌림"

<앵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사가 2년째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제보해 왔습니다. 책을 찢고, 변기에 옷을 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린 적도 있다는 겁니다.

한성희 기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의사 한 명이 병원 당직실에서 누군가의 가방을 들고나옵니다.

이어 가방에서 꺼낸 책을 갈기갈기 찢어 복도에 팽개칩니다.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은 지켜만 봅니다.

책을 찢은 의사는 당직실에서 점퍼도 들고나왔는데 옷은 잠시 뒤 화장실 변기에 처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책과 옷의 주인은 당시 2년 차 전공의였던 A 씨입니다.

[A 씨/제보자 :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고, 점퍼가 변기 속에서 발견되고….]

다른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당한 A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때린 의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A 씨도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말 전공의 시험에 필요한 학술대회에 동료들이 대리출석하는 문제를 지적한 뒤부터 집단 따돌림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A 씨/제보자 : 1년이 넘도록 가해자들을 피해 다녀야 해서 직원 식당에도 한 번 못 갔고 컵라면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느낌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너무….]

담당교수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 씨 담당교수 :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직도 본인이 왜 맞았는지 몰라요?]

결국 병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수시로 이어지는 선배들의 멸시였다고 하소연합니다.

[A 씨 - 직장상사 간 대화 녹음 : 저는 뭐 사과나 재발 방지 뭐 그런 걸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왕따 시켰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기관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이미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안이라며, 권고성 행정지도문만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8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A 씨/제보자 : 코로나19로 바쁘다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병원 측은 "동료 사이 개인적인 다툼으로 상사에게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A 씨를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를 폭행한 동료는 민사소송 등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A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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