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이용구 누군지 알았다"…진상조사단 파악 중

"경찰, 이용구 누군지 알았다"…진상조사단 파악 중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당시 경찰 간부들이 이 차관의 신분을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은 당시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이 차관의 신분을 알고 있었는지, 서울청에 보고가 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서초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것을 보고 받았고, 증거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또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서울청 보고 여부에 대해선 담당 처리부서인 수사부서에 보고된 사실은 없고, 당시 서초서 생활안전계 서무가 서울청 생활안전계 직원에게 참고용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이 차관의 신분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 없었고, 지휘부로 보고된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탁·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널리 거론됐습니다.

서초서가 사건을 조사할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신고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