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추가 지원금 2배 인상…"최대 5만 원 싸진다"

<앵커>

휴대전화 유통 구조에 대한 법이 7년 만에 개정에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살 때 지원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모두가 비싼 값에 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자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통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재량의 추가 지원금을 적용받습니다.

100만 원 짜리 휴대전화를 사는 경우, 평균 공시지원금을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추가 지원금은 최대 4만 5천 원으로 제한됩니다.

단통법이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통점에서는 손님을 더 끌기 위해 한도를 넘어선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도 상향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4만 8천 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른바 '성지'로 불렸던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추가 지원금 한도가 인상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주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고지하게 하는 '분리공시제'는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제조사 간 경쟁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인데, '단통법 대수술' 예고에 비해서는 다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