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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환각 '해피벌룬' 셀프 제작한 30대…집에서 '이것' 우르르

[Pick] 환각 '해피벌룬' 셀프 제작한 30대…집에서 '이것' 우르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는 제조·판매가 금지된 카트리지형 휘핑크림의 아산화질소 100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25~26일에 걸쳐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100개를 '해피벌룬' 방식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할 시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느낌이 지속되며, 일시적 안면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 '웃음 가스'로도 불립니다. '해피벌룬'은 이런 아산화질소를 흡입의 용도로 풍선에 충전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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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가 용이한 아산화질소 캡슐이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2018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사용되며 큰 논란을 빚고, 이후에도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형태로 흡입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행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흡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포함해 200여 개에 달하는 캡슐을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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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이를 소지한 A 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기소 유예 처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같은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지만,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당초 약식 명령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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