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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30%로

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30%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천 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8천 원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천 원 (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기존에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통사·유통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당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합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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