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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어쩌면 우한서 발원? '어쩌면' 빼도 돼"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최근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장이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확신하다'며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비슷한 전염병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실험실 유출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도 우한 현지 조사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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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 씨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 측은 박 씨가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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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아동 실종 신고가 2만 건 정도 접수되는데요, 길에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가 불과 30분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는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수유동의 한 파출소, 4살 아이가 경찰관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아이를 시민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데려온 건데요, 신고 30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아이의 지문 정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에 저장돼 있었던 덕분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주소를 미리 등록해 실종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인데요, 실종자 신고 후 발견까지 시간을 따져봤더니 지문 정보가 없으면 평균 94시간, 지문을 등록해놓으면 평균 46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찰서 방문을 꺼리면서 지난해 신규 등록자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경찰청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도 쉽게 지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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