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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쩍 마른 노모, CCTV 돌렸더니 "개밥처럼 밥 먹이더라"

<앵커>

제주에 있는 한 요양원이 밥그릇에 반찬과 국물을 한데 부어 잡탕처럼 섞은 뒤 어르신에게 먹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양원은 이전에도 노인학대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된 곳입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 한 요양원의 저녁 식사 시간.

배식을 기다리는 70살 김 할머니와 어르신들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습니다.

이내 국물까지 부어 숟가락으로 휘휘 젖더니 잡탕이 된 채로 배식합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건만 여러 차례입니다.

[요양원 입소자 딸 : 엄마가 점점 왜소해지고 있고 표정도 안 좋고. (CCTV 보니) 직원이 몇 번 개밥처럼 다 말아서 먹인 다음에 숟가락을 (엄마) 손에 끼워놨더라고요.]

요양원 측은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배황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개밥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의 식사 제공은 아닐 수도 있겠다.]

파킨슨증후군이 있는 김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뒤 3차례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왼쪽 눈에는 아직도 시퍼렇게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딸 : '자녀분들도 돌보다가 안 되니까 (요양원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이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고 해당 요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이야기해보거나 시청에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노인 학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요양원장까지 교체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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