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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후 되팔아' 농업법인 대표 2명 영장

'농지 불법 취득 후 되팔아' 농업법인 대표 2명 영장
경찰이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5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농법인 3곳의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약 50만m²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되판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들인 농지 가운데 380여억 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 가량에 팔아 270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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