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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소환 검사는 이규원…공소장 유출도 수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해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원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내용인데 지난 3월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이첩 두 달여 만에 공수처가 오늘(25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정식 번호를 부여한 사건에서 현직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고,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1 공제 4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도 공소장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출자가 현직 검사로 특정되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공수처가 검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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