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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도 사라져 알렸더니 "남성이 혐의 부인해서…"

<앵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웃 남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24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큰 데도 적극적인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내용, 신정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소매 차림으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제집처럼 돌아다닌 이웃 남성.

옆 건물 6층에서 1.2m 거리를 뛰어넘어 베란다 난간으로 침입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이 직접 설치한 CCTV가 아니었다면 발각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 여성 : 두리번거리는 게 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너무 무섭고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 침입했다고 자수했는데, 경찰은 CCTV로 포착된 건에 대해서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거침입 남성

[경찰 관계자 : 그전 것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을 했다면서요. '내가 한 번 더 들어갔다'고.)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길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송치를) 안 한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추가 침입을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흡한 점은 또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속옷 한 세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 :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이걸 불특정 대상한테 다른 사건으로 분실 신고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하루 평균 49건꼴로 일어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배 높았습니다.

2년 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원룸 침입사건.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주거침입 범죄는 성범죄 등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적극적·반복적인 침입의 경우 형량을 10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주거침입 범죄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주거침입) 범죄의 크기와 피해자들이 이 범죄를 통해 느끼는 공포의 크기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CG : 강윤정, 자료 제공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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