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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거기 숨지 마세요!" 문 따자 드러난 '비밀 공간'…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건물 지하에서 한밤중까지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0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모여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업원 5명과 손님 11명 명단을 강남구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간판이나 상호 없이 영업을 시작한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주점 측은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해당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과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영상 : 서울 수서경찰서,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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