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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가입 나이 18→16세…SNS 모금 허용" 제안

선관위 "정당 가입 나이 18→16세…SNS 모금 허용"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의견에는 정당 가입 나이를 16세로 내리고,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또한,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늘리고,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완화해주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동시에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공개 연설 시 확성장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당내경선과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도 가능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도 개선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먼저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내역을 월 단위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확정했다"라며,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 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계속 보완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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