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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기관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