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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카 성추행한 고모부 '발뺌'…'이 사람' 증언 덕에 실형

[Pick] 조카 성추행한 고모부 '발뺌'…'이 사람' 증언 덕에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조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조카가 먼저 유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고모부인 A 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조카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친척들이 모인 상황에서도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해 술에 취한 B 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해줄 말이 있다'면서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조카가 나를 유혹해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 관계가 어긋나면서 B 씨는 수차례 경찰에 불려가 반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A 씨의 아들 C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C 씨가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A 씨의 변명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털어놨던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친척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어떻게든 중한 책임을 면해보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몹쓸 짓을 당한 피해자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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