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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름칙해 CCTV 설치하니…안방에서 튀어나온 괴한

<앵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자기 집처럼 돌아다닌 남성이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평소 누군가 드나든 느낌이 들었던 여성이 꺼림칙해 설치해놓은 CCTV였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단순 주거 침입죄만 적용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홀로 사는 A 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A 씨/제보자 :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한 2주 뒤쯤 또 그랬었어요. 배수관에 껴놓은 휴지가 움직여져 있었고요.]

께름칙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세 차례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기억을 못 했거나 (전자동식) 창문 오작동이겠지' 그게 다섯 번쯤 반복됐을 때 친구가 집에 CCTV를 설치해보라….]

CCTV를 설치하고 5일이 지난 새벽, 집을 비운 새 갑자기 동작 감지 센서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찾아본 A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A 씨/제보자 : 안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익숙한 듯이 돌아다니다가 거실보고 옷방 한 바퀴 돈 다음에 현관으로.]

자기 집인 듯 집안을 돌아다니다 태연히 떠나는 이 남성.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건물 6층이라 한눈에 봐도 이렇게 아찔한데 남성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옆 건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간격은 1.2 미터입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호기심에 들어갔다"면서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침입한 적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한 거죠. 특별한 거 안 했고 안에 있다 나왔다고.]

A 씨는 집안의 흔적을 보면 침입이 상습적이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에 찍힌 한 건에 대해서만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의도 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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