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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인 채 법정에 나온 '아영이'…"책임자 엄벌"

<앵커>

2년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된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과 간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살이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기 아영이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룹니다.

당시 아영이는 8.5cm 이르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아영이가 유모차를 타고 재판정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아영이의 부모는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병원에서 관리를 잘했더라면 그렇게 짧게 밖에 녹화가 안 되어 있는 한 달 치 영상 중에서도 24번이나 상시적으로 학대행위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건 이후, 아영이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관계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서 일시적으로만 작동한 CCTV는 증거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아영이 사건 이후 부산시는 지난해 신생아실 CCTV 설치를 100%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과의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지역은 의료기관 29곳 가운데 16곳만 CCTV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신생아실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영이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미 자동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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