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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고 차익만…"특공 없애고 공공임대로"

<앵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옮기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팔아서 수억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세종시에 살지 않고 시세 차익만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산 불리는 수단이 된 특별공급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해 8월 전용면적 110㎡를 12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받았는데, 9년 만에 9억 원 정도의 차익을 보고 처분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박 차관이 6개월 정도 실거주했으며 차익의 60% 정도는 양도세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특공으로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윤성원 제1차관은 2016년 6월 특공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한 번도 살지 않고, 지난해 팔아 2억 3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손명수 전 2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임대를 주고 있던 세종 아파트를 처분해 각각 9천만 원, 4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랐다는 것인데, 하나같이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놔두고 실거주하지 않은 특공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야권은 특공이 공무원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공무원)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공임대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특공 아파트에 3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시세 차익만 본 경우라도 환수나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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