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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방사선 피폭' 승무원 산재 판정서 보니…전수조사 추진

'비행 중 방사선 피폭' 승무원 산재 판정서 보니…전수조사 추진
만 31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 숨진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최근 산재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이 추진됩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북극항로 비행 등으로 인한 우주방사선 노출로 백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A 씨는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약 3년 만인 지난 17일에야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 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북극항로 비행에 따른 전리방사선 피폭이 업무상 유해 요인이자 백혈병 발병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A 씨의 누적 방사선량이 방사선 의료 종사자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31살에 백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예측 프로그램 CARI-6M을 사용하는 기존 방사선 측정 방식이 실제 노출량보다 1.4배에서 최대 2.1배까지 과소측정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비행 중 방사선 피폭을 이유로 항공사 승무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현재 A씨 외에도 같은 이유로 산재 신청을 낸 전·현직 항공조종사나 승무원이 5명에 달하는 만큼, 관련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조종사와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항공승무원의 방사선 관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한국형 방사선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 기준치를 현행 50mSv에서 6mSv로 대폭 낮추고, 관련 기록 보관기간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SBS 8뉴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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