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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쯤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오늘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처음 본 B 양에게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놀란 B 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 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 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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