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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에 만남 요구' 사칭남 잇따라…"처벌 어려워"

중앙대 JS (사진=중앙대 에브리타임 캡처, 연합뉴스)

▲ 중앙대 JS

온라인에서 젊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신분을 속여 접근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워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는 신분을 사칭해 여대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한 성범죄 전력자 A씨를 수사했으나, 적용 가능한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며 대학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 공개된 여학생들 번호를 이용해 공중전화로 연락한 뒤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 등으로 불러냈습니다.

때로는 학교 교무처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까지 꾸려졌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에 간음 목적 유인이나 사기 등 여러 혐의를 검토했으나 적용할 만한 죄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가 여대생들에게 프로필 사진 등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PD 사칭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아 사기 혐의 성립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진=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 구글독스 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중앙대에서도 최근 '제이에스'(JS)로 불리는 남성이 불특정 다수 여학생에게 동문을 가장해 연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JS는 이 남성이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프로필 이름입니다.

이 남성은 여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대면서 "○○○?"라고 문자를 보낸 뒤 자신이 대학 선배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전화번호를 사용해 여학생들에게만 연락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중앙대 총학생회 측은 우선 학과별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된 개인정보 노출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며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신입생 카페 등에 전체 공개로 게시된 개인정보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세대 고발 당시 처벌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감안해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JS와 같은 수법으로 여학생 65명에게 연락한 남성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고, 친근감을 드러낸 것 외에 범죄행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대위에서 활동하는 최 모 씨는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짐작하고 있지만 처벌받지 않았으니 언제 또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 불안하다"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시행될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여성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누군가를 사칭하거나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시도한다면 곧 시행될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이 어렵다 해도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중앙대 에브리타임,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 구글독스 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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