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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대법원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장애물이 놓여 있어 차를 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10분쯤 배 씨가 차 뒤에 놓아둔 굴삭기 부품을 제거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배 씨의 장애물 설치는 A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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