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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적고 급여만 최고…총수 1/4 '미등기' 임원

<앵커>

국내 200대 기업 총수 4명 중 1명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미등기 임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연봉은 최고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200대 그룹의 총수, 즉 실질적 지배주주의 상법상 임원 등기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200명 가운데 27%인 54명이 미등기 임원이었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등기 임원에서 물러난 CJ그룹 이재현 회장.

사면되고 이듬해인 2017년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아직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총수인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모두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장사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과 달리 이사회 참석 권한이 없어 책임도 그만큼 작습니다.

[김남은/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주활동팀장 : 대규모 내부거래, 투자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는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미등기 임원 총수들의 연봉은 최고 수준입니다.

CJ와 신세계, 하이트진로, 동국제강 등 미등기임원 총수 일가는 모두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각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급여 산정 기준을 밝혔는데, '리더십 발휘', '미래전략 수립' 등 근거가 두루뭉술합니다.

[오일선/한국 CXO 연구소장 : 이사회 참석 권한이 없는 오너가 전문경영인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인데 오너가 직접 나서서 적절한 보수를 받겠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합니다.]

총수로서 그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급여 수준 역시 이사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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