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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기준 강화…"자료 퇴직 후 30년 보관"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기준 강화…"자료 퇴직 후 30년 보관"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준을 연간 50mSv에서 6mSv로 줄이는 내용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안을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 제언을 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적용한 것입니다.

우주방사선은 태양이나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뜻하는데, 항공기가 북극항공로나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될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은 많아져 항공조종사와 승무원들이 과도하게 피폭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 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게 됩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은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또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 또는 75세까지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한 이후에도 본인의 피폭 방사선량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 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기준치에 근접할 경우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적은 노선에 투입하거나 탑승 횟수를 조정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항공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조종사 협회, 국회 국토위와 여러 차례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회 국토위 박상혁 의원도 "그동안 항공승무원은 다른 직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피폭선량을 기록하는데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백혈병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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